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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9 2014가단22249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 19. 소외 D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과 소외 E의 공유(1/2씩)인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제씨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 6. 16. D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C)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소외 G가 2014. 8. 25.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4. 2. 4. 이 사건 경매에서 위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좌측 첫 번째 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2.부터 2015. 9. 1.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2013. 8. 25.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3. 9. 5. 입주(확정일자 2015. 9. 6.)하였다는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피고 A는 2014. 2. 4. 이 사건 경매에서 위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우측 첫 번째 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31.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2013. 8. 31.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3. 9. 5. 입주(확정일자 2015. 9. 10.)하였다는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4. 10. 2. 이 사건 경매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A 피고 B 성남시 분당구 원고 채권금액 16,000,000원 16,000,000원 2,569,920원 1,174,171,395원 배당순위 1 1 2 3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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