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2018누60870 판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083 (2018.07.18)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요지
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건
2018누60870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단6083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326,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4행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종전아파트"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