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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23. 선고 2013누48684 판결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야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154 (2013.09.13)

제목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야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건

2013누4868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단9154 판결

변론종결

2014. 4. 16.

판결선고

2014. 4. 23.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거부처분"을 "거부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청청구 거부처분 중

58,49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원고가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

은 위 거부처분 전체가 아니라 그 중 감액결정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임이 명백하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2째 줄의 "제2항"을 "제95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중 "거부처분"은 "거부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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