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0.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평소에 알고 지낸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위 술집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오늘 내가 F 누나랑 자야겠다. 술마시기 게임을 해서 누나를 만취하게 만들자”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3. 4. 21. 00:00경까지 술마시기 게임을 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202호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원피스를 걷어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곧이어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각각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감정물 수거), 수사보고(B이 작성한 입실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공모부분 진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