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대학 연극영상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2013. 5. 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의 ‘G’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학과 1학년 후배인 피해자 H(여, 당시 19세)를 불러내어 술 마시기 게임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I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계속 술을 마시게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6. 00:00경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 B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고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화면(휴대폰 화면)
1.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팅 대화 내용 이메일 접수) -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포괄하여 검사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