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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1661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65,753원과 그 중 1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4.부터, 79,665,753원에...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동구 B아파트 단지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06. 8. 28.자로 설립된 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

)이고, 원고는 2011. 11. 4.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2014. 11. 4.까지 36개월간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한 사람이다. 2) 급여 등의 청구 가)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는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임할 당시 원고에게 월 2,500,000원의 급여와 연간 월 급여액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퇴임 시에는 근무연한 1년 당 1개월분의 급여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위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등을 급여 등이라 한다

) 나) 그러나 피고 조합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를 대여받을 때까지는 조합장의 급여 등을 제때에 지급할 재원이 없으므로, 그때그때 형편 되는대로 급여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를 대여받아 그 지급이 가능한 시점에 일괄하여 정산ㆍ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그 점을 동의하여 조합장에 취임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조합장으로 재직한 3년간 아래 표와 같이 월급여로 6,500,000원, 상여금으로 10,000,000원만 각 지급받았고(갑 제1호증), 나머지 월급여 83,500,000원(= 90,000,000원 - 6,500,000원)과 나머지 상여금 20,000,000원(= 30,000,000원 - 10,000,000원) 및 퇴직금 7,500,000원 합계 111,000,000원은 퇴임 후 지금까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급받은 월급여 및 상여금 월급여 상여금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12. 07. 17. 2,000,000 2012. 11. 15. 2,500,000 2012. 09. 28. 1,000,00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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