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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2463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71,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12.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강서구 C 지상 B연립주택 부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9. 9.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3. 9.부터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피고 조합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16. 2. 4.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되었다.

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B연립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원고, D를 채무자로 하여 E으로부터 안전진단비를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원고, D는 2008. 8. 29.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08. 9. 8. 원고에게 대여금 35,21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금액 : 35,216,000원 차용기간 : 2008. 9. 8. ~ 시공사 선정시까지 연체이자율 : 차용기간 내에는 무이자로 하고, 차용기간을 초과하여 원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 1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대여인 : E 차용인 :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원고 및 D

라.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위 대여금 중 2,216,000원을 초기안전진단비로, 33,000,000원을 정밀안전진단비로 각 사용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6. 7. 15. 개최된 제2회 임시총회에서 F 주식회사를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바. E은 2016. 9. 29. 원고와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787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18. ‘원고와 D는 공동하여 E에게 35,2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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