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E 일대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4. 4. 1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007. 8. 24.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2. 8.부터 2006. 1. 20.까지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1. 21.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20.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0. 7. 24. 조합원 105명 중 74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6명으로 정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2002. 8. 17.부터 2006. 1. 20.까지의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151,700,000원(그 중 추진위원장 월급 월 150만 원) 2006. 1. 21.부터 53개월 동안 조합장 임금 159,000,000원 2002. 8. 17.부터 2010. 7.까지 퇴직금, 상여금, 업무활동비 98,950,000원(상여금 200%, 퇴직금 2,660만 원, 업무활동비)
라. 피고는 2010. 6. 28.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G, H, I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와의 공사계약 이후 2011. 6.까지 피고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상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 2013가단21213 사건의 소송물은 임금 청구이고, 이 사건 소는 그와 별개의 소송물인 상여금 청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