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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952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원고 승계참가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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