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08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6,097,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6. 3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영업 전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7.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청구금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698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30%를 적용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총 보험금 52,825,080원에서 구상 대상인 6,727,79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097,290원)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