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50027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상 원고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