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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89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3:5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800원의 닥터그루트샴푸 2개 및 시가 61,200원의 닥터그루트 트리트먼트 3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시가 총 10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14:44경 위 1항 기재 D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200원의 닥터그루트 트리트먼트 3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목록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샴푸, 트리트먼트를 구매하기 위해 쇼핑바구니에 넣었다가 변심하여 건어물 코너 선반에 놓고 나왔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절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재고 정리를 하다가 샴푸, 트리트먼트 개수가 맞지 않아 CCTV 영상을 찾아본 결과 피고인이 2019. 11. 11. 샴푸 2개, 트리트먼트 3개를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사진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2019. 11. 18. 다시 마트에 나타난 피고인을 발견하였으며, 직원이 마트를 나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데리고 오는 동안 당일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재차 트리트먼트 3개를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마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1. 13:57경부터 13:59경까지 사이에 샴푸 코너에서 총 6개의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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