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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0 2020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2. 8. 22:10경 경기 양평군 B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내에서, 직원 E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빵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5. 0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2상자를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19:1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원 상당의 신라면 2개를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7. 0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직원 E 몰래 테이블 위에 있던 동전, 지폐 등 수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F 인근의 공사장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사용 쇠파이프 3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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