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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4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과 함께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함께 2017. 10. 27. 10:00 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시가 28만 원 상당 ‘ 펄 캡슐 트리트먼트’ 화장품 11개, 시가 18만 원 상당 ‘ 후 재연고’ 화장품 세트 2개, 시가 16만 원 상당 ‘ 후 수 분고’ 화장품 3개를 몰래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3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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