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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21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23.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지상 건물 1층 전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부가세 포함 금액, 후불로 매월 말일에 지급), 월 관리비 110,000원, 임대기간 2014. 7. 31.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월 차임을 조금씩 뒤늦게 지급하곤 하다가 2015. 5월분 차임(2015. 5. 1.~2015. 5. 31.까지)을 2015. 7. 18.에야 지급한 뒤 다시 한동안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5.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5266호로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2015. 6. 1.부터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인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2015. 11. 24. 변론이 종결된 후 2015. 12. 8. 다음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6. 3. 2. 위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하였다가 2016. 10. 11. 항소를 취하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0.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2.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위 집행과정에서 보관하게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6. 6. 2. 806,130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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