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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88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1.부터 위 각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5. 3. 3.부터 2016. 3. 2.까지 월 차임: 1,760,000원(각 호실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440,000원) 2개월 이상 차임 미납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6년 8월분까지 합계 14,080,000원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14,080,000원(2016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연체 차임)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6. 9.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월 1,7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살기좋은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뒤 매매잔금 150,063,3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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