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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125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5만 원 및 2016. 6. 4.부터 위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2014. 10. 4.까지 인도)로부터 2015. 10. 3.까지, 월 차임 8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4.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4.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4.부터 2016. 6. 3.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275만 원(= 월 차임 85만 원 x 15개월)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275만 원(= 1,275만 원 - 1,000만 원) 및 2016. 6.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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