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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390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등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차1282 물품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2. 2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5,868,5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1) 피고는 소외 회사와 D아파트 현장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① 공사’라 한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①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2018. 5. 31. 소외 회사와 ‘위 당사자 간 D아파트 현장에 대한 하자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A/S가 완료되고 하자 보증기간(~2018. 10. 31.)이 경과 후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남양주 E 하수처리장 정산하여 남은 금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6. 8.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남양주시 F 일원 E 건축공사 중 덕트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② 공사’라 하고, 이 사건 ①, ②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268,000,000원, 공사기간은 2015. 9. 11.부터 2017. 6.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② 공사는 일부 설계 변경되어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소외 회사는 2018년 초중순경 이 사건 ② 공사를 마쳤다.

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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