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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5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조선족 D로부터 ATM 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해킹 등의 방법으로 빼낸 대한민국 국민의 신용카드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E ’에게 연락하여 대화 중 그와 같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제작하여 현금서비스 형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해킹 등의 방법으로 빼낸 전자 파일 형태의 위와 같은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로부터 전달 받은 대한민국 국민 명의의 위와 같은 신용카드 정보를 ‘E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고, ATM 기 등에서 현금서비스 형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련한 현금의 55% 는 피고인과 E 가, 나머지 45% 는 D이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침해 및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경 위 공모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D로부터 왓츠앱 (Whatsapp) 메신저를 통해 D이 불상의 방법으로 ( 주) 청호이지 캐쉬가 설치운영 중인 ATM 기기를 해킹하여 취득한 타인의 비밀인 G, H의 신용카드 정보( 이름, 비밀번호,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일람표 (1) 기 재 신용카드 정보(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정보’ )를 전달 받아, 그 무렵 이를 ‘E ’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 후, ‘E’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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