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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6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동인이 한국의 백화점 등으로부터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건네주면 그 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따라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로 인한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 16:00 경 중국 텐 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위 성명 불상자가 한국에 있는 백화점 등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D 명의 씨티신용카드 (E) M/S 정보 외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72번까지 기재되어 있는 D 등 명의의 신용카드 M/S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받고, 2017. 6. 12.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 (QQ 아이디 ‘F’) 및 위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위 챗 또는 QQ 메신저를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3번부터 88번까지 기재되어 있는 G 등 명의의 신용카드 M/S 정보 등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2.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복제기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블루투스로 연동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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