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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가합519493
정년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정년이 2017. 12. 31.까지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4. 11. 9.경 피고에 기능직 6급으로 채용되어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4차례 승진을 하였고 현재는 B역 역장으로 근무중이다.

원고의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C’로 등재되어 있었고, 인사기록 등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C’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4.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C’에서 ‘D’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2.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D’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도 ‘E’에서 ‘F’로 각 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원고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3. 22. 정년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만 피고는 인사기본정보에 주민등록번호는‘G’로 변경하였다.

인사규정시행내규(2013. 6. 13. 개정된 것) 제18조의2(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을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정년기준일) 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로 하며, 이 경우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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