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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합512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양주시 G 답 2045㎡ 중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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