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합512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양주시 G 답 2045㎡ 중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양주시 G 답 2045㎡ 중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