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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27 2015가단8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주시 H 답 754평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비율에 따라 1976.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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