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9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광주 동구 J 답 1,283㎡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광주 동구 J 답 1,283㎡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