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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구합10706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 D학과에서 축구전공(이하 ‘축구전공’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부교수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2. 축구 전공 졸업생과 재학생으로부터 참가인이 강의를 일부 누락하고, 교육지도를 부실하게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C대학교 교원조사위원회를 통하여 2017. 1. 12.부터 2017. 2. 24.까지 위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4. 18. 참가인에 대한 교원징계요청을 의결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2017. 5. 2. 참가인에 대한 교원징계 제청을 하였으며, 위 제청에 따라 2017. 6. 5. 열린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결정이 의결되었다.

1. 무단결강 및 수업시간 미이행

가. 무단결강 : 2014~2016학년도 전 학기에 걸쳐 주 2회 수업 중 1회를 이행하지 않음(총 196회, 245시간) 무단결강 현황(생략)

나. 수업시간 미이행 : 2014~2016학년도 전 학기에 걸쳐, 수업 중 정해진 시간을 각 30분 이상 이행하지 않음(총 150회, 75시간) 수업시간 미이행 현황(생략)

2. 허위 출결처리

가. 허위 출결처리 : 일부 수업은 결강 또는 일부 미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목에 대하여 허위로 출결처리함 허위 출결처리 현황(생략)

3. 허위 업적 제출 및 재정지원금 문서 허위 작성(지시)

가. 허위 업적 제출 : 2016년도 1학기 축구전공 비학점 교육 지도실적을 허위로 제출함 허위 업적 제출 현황(생략)

나. 문서 허위 작성(지시) : 2017년도 1월 19일 E 전 D학과 축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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