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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0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C, X과 합의한 점, 피해자 AC, AF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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