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66』 피고인은 2018. 7. 1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49』 피고인은 2018. 11. 23.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2018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