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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고단9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피해자 AC에게 “평창에 있는 펜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데 월 4부 이자를 줄 테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고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4,800만 원, 2016. 7. 25. 3,800만 원, 2016. 8. 19. 3,840만 원, 2016. 9. 27. 1억 1,4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2억 3,8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금 송금 관련 계좌내역,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모친인 AD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기를 수차례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D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주었다가 바로 다시 돈을 빌려가는 방법으로 돈 거래를 이어왔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착실하게 돈을 변제해 왔다거나 AD과 사이에 신뢰관계를 쌓아왔다고 말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AD과 사이에 신뢰에 기반한 지속적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 여부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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