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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0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C을 운영하던 자이다.

당시 위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기존 채무들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제때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1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까지의 미변제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103,368,000원을 변제기일을 2010. 1. 5.경까지 늦추어 주면 그날부터 월 10,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10. 1. 5.까지 위 원리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기를 반복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가 어렵다’, ‘회사가 망해간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당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회사에 또 문제가 많아서 빌려달라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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