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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2고단7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나는 여러 곳에 부동산 등 자산이 있고, 평창에 있는 토지만도 수십억 원이 된다, 돈을 빌려주면 연이율 49%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9. 12. 15.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가 7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대부분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에게 사채를 빌려 주어 수입을 얻을 생각이었지 약속한 기일까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경 2,000만원, 2009. 6. 15.경 3,500만원, 2009. 6. 18.경 3,000만원, 2009. 6. 19.경 1,000만원, 2009. 7. 1.경 1,000만원, 2009. 8. 5.경 1,5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A 계좌거래내역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D은 사채업자로서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 것으로, 그 용도가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I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I는 D의 이름을 듣고 돈을 빌린 적이 없고, D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달라고 하여 그 돈을 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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