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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30506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E에게 5,151,658원, 원고 B, C, D에게 각 5,313,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4....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27.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같은 날 원고 B, C, D은 피고의 이사로, 원고 E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각 선임되었다.

피고의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다.

나. 원고 E가 2010. 8. 11. 피고 업무와 관련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2627,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확정) 법정 구속되자, 2010. 8. 18. H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다. 2011. 3. 27.경 원고 B 등 기존 임원들의 임기 만료로 2011. 7. 30.경 개최된 피고 정기총회의 임원 선거에서 위 E를 옹호하던 기존 임원들의 예상과 달리 대립하던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측이 다수표를 획득하자, 위 H과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I은 총회가 무효이고 당선인이 없다며 총회를 폐회시켰다.

이에 다수표를 획득한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측 J 등은 피고(조합장 직무대행자 H)와 I을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228)을 제기하여 2012. 6. 1. 법원으로부터 J은 피고 조합장으로, K 외 4인은 이사로 각 당선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당선확인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H이 2011. 7. 30.자 정기총회 파행을 이유로 사임한 후 피고 대의원회에서 L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자, 피고 조합원 M이 L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1718)을 제기하여 2012. 2. 20. 위 법원으로부터 L의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만 직무대행으로서의 수행권은 여전히 H에게 있다는 이유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은 인용되지 않았다). 마.

그런데 위 가처분 결정 이후 원고 B, C, D 등을 비롯한 기존 이사들은 2012. 3. 20. 이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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