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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고단4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35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305에 있는 경전철 중앙역 개찰구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귀가 할 것을 권유 하자 술에 취해 "야이 씨팔놈아'"니가 뭔데 따라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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