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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04 2016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4:25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지점 앞 3 차로 도로를 ( 구) 홍성 고등학교 쪽에서 덕산 통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 다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펜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818,6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4:25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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