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04: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갈산면 내포로에 있는 쌍천교(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에 있는 쌍천교(29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구항면 방면에서 갈산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낀 새벽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이외에도 위 도로 상을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하는 등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이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가 1차로를 가로지른 상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하는 바람에 마침 피고인의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