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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1 2018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7: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 금 북로 388에 있는 덕정 사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금 마 추모공원 쪽에서 홍성 장례식 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 마로 516번 길에 있는 금 마 추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 금 북로 388에 있는 덕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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