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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375에 있는 기흥 역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 갈 오거리 쪽에서 강남 대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6세) 이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 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6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번 흉추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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