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사고를 내가 쳤다. 몇 백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습해야 할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11,23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