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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C의 여동생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네 여자친구 D의 엄마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나에게 사기를 친 것이었고, 이 일에 D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과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말해줄 테니 그 돈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8. 1. 26.경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보내어 “D의 엄마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대부업체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일단 돈을 변제해야 고소가 가능하니 12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 나에게 서울 강남구에 건물이 있으니 이것을 매각해서 너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엄마에게 돈을 빌려준사실도 없었고, 대부업체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고소를 준비한 사실도 없었으며, 서울 강남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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