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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4』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닭발가공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닭발을 수입하여 가공 후 유통을 하면 고수익을 올린다. 친구가 돈을 투자하여 내가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5%씩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원금은 보장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닭발가공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사업 시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될 투자금을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25.경 1,950만 원, 2012. 3. 2.경 1,500만 원, 2012. 7. 6.경 1,42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2. 10. 18.경 500만 원, 2012. 11. 10.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7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7』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수입산 닭발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공장부지, 유통망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도 없이 막연히 닭발 유통사업에 대하여 구상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보장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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