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60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4.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 C(39세)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운영하던 F를 운영하게 되었다. 설비공사 자금과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현재 진행하는 공사건이 완공되면 변제할 수 있다. 아버지한테 1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걱정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이 월 200만 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위 F는 이미 월세가 10개월 정도 밀린 상황이었고, 진행 중인 공사건도 없었으며,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이자를 돌려막는 것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4.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7,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경 불상지에서 (주)티포스 코퍼레이션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을 서 주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 때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설비공사를 맡게 되어 자금이 필요한데 진행 중인 공사가 완공되면 변제가 가능하고,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걱정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증을 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6.경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