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5 2018고정2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부터 2017년 12월 말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토지에 성토를 하면서 집 수정 및 우수관 (D =400mm) 을 설치하고 자연석( 높이 0.5~0.9m, 길이 28m) 을 쌓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유하는 D 토지에 성토를 하면서 자연석( 높이 0.5~1.3m, 길이 16m) 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산 합포구 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