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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5 2018고정2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부터 2017년 12월 말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토지에 성토를 하면서 집 수정 및 우수관 (D =400mm) 을 설치하고 자연석( 높이 0.5~0.9m, 길이 28m) 을 쌓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유하는 D 토지에 성토를 하면서 자연석( 높이 0.5~1.3m, 길이 16m) 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산 합포구 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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