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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394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3 행의 ‘1. 경찰 진술 조서’ 는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의,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2 행 끝 부분에 ‘( 징역 형 선택)’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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