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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 항의 ‘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는 ‘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상상적 경합 항 다음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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