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서서히 속력을 줄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또 다른 피해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차량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4%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1 항 5 행의 ‘ 위 같이’ 는 ‘ 위와 같이’ 의, 증거의 요지란 2 행의 ‘E, J, G’ 은 ‘J, I’ 의 각 오기이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확인)’ 가,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다음에 ‘ 전단’ 이 각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