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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7노92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놔 라, 내가 다쳤다.

이년 아’, ‘ 이 씹할 년이 뺑 소 니를 치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1 행의 ‘ 진술 조서’ 는 ‘ 경찰 진술 조서’ 의,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2 행 ‘ 형법 제 311 조’ 다음에 ‘( 벌 금형 선택)’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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