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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3: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차량 운행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정차중인 피해자의 택시에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40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 증제1호)을 들고 다가가 운전석쪽 문을 열고 “너 죽을래,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들고 간 식칼을 잡자, 피고인이 식칼을 놓은 점, ③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나 손에 상처를 입은 점, ④ 피해자는 명백히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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