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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정12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4:20 경 의정부시 B 주거지에 임대인인 피해자 C(50 세, 여) 이 찾아와 집을 비워 달라고 독촉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50cm, 날 길이 30cm) 을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1매[ 순 번 10번 ]에 수록된 영상 및 음성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

1.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살고 있던 집의 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화를 했던 장소가 주방이었고 마침 요리 중이어서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칼을 집어서 피해자와 정면으로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었다”, “ 피고인이 ‘ 씨 팔’ 이렇게 욕을 하면서 칼을 딱 들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다”, “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리가 1m 정도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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