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부엌칼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 02:35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34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은 E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홧김에 피고인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상 이를 믿기 어렵고, ㉡ 목격자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끝을 E 쪽으로 향하게 해서 위협한 사실이 있다’거나 ‘겁주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과 재판장의 확인 질문에 ‘칼끝을 들지는 않고 흔들었으며, 그 흔들림이 위협을 하기 위한 동작이었다기 보다는 욕설을 하며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정도의 흔들림’이었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바로 잡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원심 법정 진술보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