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I으로부터 울산 중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I에게 1990. 2. 1.경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991. 12. 10.경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였으며, 1992. 12. 10.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1. 9. 1.경 I을 대리한 피고 E를 통하여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I은 2005. 9.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또는 전대하여 사용하다가 2018. 8. 1.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온 이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I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각 상속지분 비율인 7분의 1씩 상속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각 8,571,428원(= 6,000만 원×1/7,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F, H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은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F, H에 대한 위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 F, H는 2001. 9. 1. 당시 I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상태였고 피고 E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E가 I을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