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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75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5,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1. 15...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C은 2009. 12. 1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0. 2. 25.부터 2012.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2. 2. 25. 피고와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2억 5,500만 원으로 하고,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며, 임대차기간은 2012. 2. 25.부터 2014. 2. 2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초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2014. 2. 22.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며, 2014. 4.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5.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억 5,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2억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뒤 약 2개월이 지난 2014. 5. 2.에서야 2억 5,500만 원만을 공탁하였는데, 공탁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5,500만 원 외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약 2개월간의 지연손해금 660만 원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505,040원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는바,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공탁금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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